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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7 2015가단52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08,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4. 2. 26. 그 소유인 익산시 E 공장용지 4,317㎡, F 임야 93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3억 1,700만 원에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와 피고 B는 2014. 2. 26. 2억 8,700만 원(위 매매대금에서 2014. 2. 12. D가 계약금 명목으로 영수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E 공장용지에 마쳐진 소외 G과 H의 가압류건이 해결됨과 동시에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유한회사 C 이하'피고 C이라 한다

은 피고 B의 D에 대한 위 매매잔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다음날인 2014. 2. 27.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G 명의의 가압류와 H 명의의 가압류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는 2014. 7. 21.에 각 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후 D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2억 8,700만 원 중 113,097,612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D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2014. 8. 11. 말소됨)만 지급받게 되자 D는 2014. 10. 22. 매매잔금 173,902,38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카합214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당일 법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마. D는 2015. 4. 10. 위 매매잔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당일 피고 B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한바, 피고 B는 2015. 4. 13.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전부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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