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120 (2014.9.2)
제목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61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17.
주문
1. 피고가 2014. 1.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989,867,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28. 이○○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5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주당 39,000원의 매매사례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임에도 원고가 저가인 1주당 5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1. 9. 원고에게 증여세989,867,1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 1주당 시가로 파악한 매매사례가액 39,000원은 최대주주 등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거래로 형성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당시 ○○주식의 상장 가능성 등이 불투명하여 그 객관적 가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 1주당 시가로 파악한 매매사례가액인 39,000원은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39,000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은 별정통신사업, 이동통신 단말기 임대 및 판매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2009. 6. 당시 ○○의 매출은 700억 원, 영업이익은 17억 원 정도였고, 그 무렵 ○○의 기업공개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 김○○은 2009. 5. 27.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의 주식 100,000주를 1주당 39,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김○○은 2009. 5. 27. ○○은행으로부터 7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의 최대 주주인 문○○및 2대 주주인 유○○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대한 근보증서 연대보증인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저축은행에 제출하였고,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유○○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 유○○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 유○○의 동생이 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가 납부하였다.
라) ○○은행은 2009. 5. 27. 김○○외에도 유○○, 주식회사 ○○에도 주당 39,000원씩 ○○의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문○○및 유○○이 2007. 5.경 ○○은행에 ○○의 주식을 주당 30,000원에 각 매도하면서 2년 뒤 위 매입가격의 130%인 39,000원에 재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것으로,문○○의 경우에는 위 주식을 재매입하면 과점주주가 되기 때문에 사회후배인 임○○의 가족인 김○○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입하도록 한 것이었다.
마) 현재 ○○ 발행 보통주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1주당 가액은 2~3천 원 정도이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적정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