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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국승]
제목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함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쟁점거래일로부터 불과 약 2달 후에 체결되었고,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에 있은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임이 분명함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143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8.09.13.

판결선고

2018.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7. 4. 13. 한 2015년 4월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목포세무서장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7. 4. 6. 한 2015년 4월 귀속 증여세 각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 4. 15.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5.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60,000주를 원고(45,000주)와 조AA(15,000주) 명의로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4. 30. 사후면세점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다음 2014. 6. 23. 주식 6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중국인 이*(Yi **)은 같은 날 위 주식 60,000주를 주당 37,500원에 취득하였으며, 원고는 장*(이*의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4. 13.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00주를 소BB과 이CC 명의로 주당 30,000원에 취득한 다음(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 2015. 6. 19. 이 사건 회사 주식 84,000주[= 60,000주(소BB, 이CC 명의) + 15,000주(조AA 명의) + 9,000주(원고 명의)]를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에게 주당 77,381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주식명의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29.부터 2017.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에 이 사건 쟁점거래가 있은 2015. 4. 13.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7,381원이라는 전제하에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60,000주를 저가로 양수하고, 소BB과 이CC에게 위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7. 4. 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목포세무서장과 남양주세무서장은 2017. 4.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각 부과처분하였다(위 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7. 9. 4. 위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7,381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 가목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77,381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쟁점거래일인 2015. 4. 13.로부터 불과 약 2달 후인 2015. 6. 19.에 체결되었고, 그 거래가액을 주당 77,381원으로 정하였으며, 위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에 따른 가액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에 있은 거래가액으로서 '시가'임이 분명하다.

② 매매경위에 있어서 원고는 사후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던 KKK가 이 사건회사 보유의 사후면세점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수를 추진하였고, 먼저 이*으로부터 60,000주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이*이 KKK의 매수 조건(대금의 절반을 전환사채로 지급)을 거부하여 거래가 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으로부터 60,000주를 인수한 후에 기존에 원고가 보유한 14,000주를 더한 총 84,000주를 KKK가 제시한 거래가액인 주당 77,381원에 매각하였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2018. 1. 17.자 원고 준비서면, 제2, 3, 5면), 이에 따르면, 특수관계인도 아닌 KKK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정한 거래가액으로서 '주당 77,381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위 거래가액에 동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나아갔으며, 위 거래가액에 있어 다른 조건이 결부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과 달리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에 비추어 '주당 77,381원'의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나아가 KKK는 거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WW회계법인에 평가의뢰까지 하였는데, WW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자료, 영업계획,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일(2014. 12. 3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치는 '60,915 ~ 101,152원'으로서 위 범위에 속하는 거래가격인 1주당 77,381원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평가하였고(을 제6호증, 16면), 지분가치 평가보고서(을 제7호증)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한 결과 2014. 12. 31.을 기준으로 공정가액을 '1주당 73,25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각 평가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77,381원'은 주당 가치 범위 내에 있고, 공정가액과 유사한 가액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WW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이 평가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WW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을 제6호증, 제6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한 평가방법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결과 또한 주당 가치를 60,915원 ~ 101,152원으로 평가한 뒤 실제 양수예정가액인 1주당 77,381원이 적정한 것임을 사후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회계법인의 평가는 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임을 담보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가액이 정해진 것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원고 또한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거래가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2018. 10. 10.자 참고서면 제1면), 회계법인의 평가에 따른 거래가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12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84,000주의 거래임을 전제로 주당 77,381원의 매매가액에는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거래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지위가 KKK로 이전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경영권까지 포함된 거래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영권의 가치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WW회계법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당 가치를 '60,915 ~ 101,152원'의 범위 내로 평가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가액인 1주당 77,381원은 그 평균 가격인 81,033[(60,915+101,152)/2]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가액에는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주당 가액 77,831원에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거래가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은 거래인 경우라면, 위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쟁점거래가 그와 동일하게 경영권의 가치가 포함된 거래 즉,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거래인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은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60,000주를 양수하였고, 나아가 기존의 원고 주식(60,000주)을 합하면 회사 전체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 또한 경영권을 포함하는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14.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 '0원'이므로, 이 사건 시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할 뿐이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앞서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인 '1주당 77,381원'이 정상적인 가액임이 명백한 이상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인 1주당 30,000원은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0%를 보유한 이*과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원고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고(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쟁점거래 가액인 1주당 3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평가근거가 없으며, 이*이 취득가액(1주당 37,500원)에 비하여 낮은 가격(1주당 30,000원)에 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주차장(**시 *동 2**-33 및 2**-34)을 이* 측이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가에 매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제5호증, 제4, 5면), 이는 평가방법 자체가 불분명하고, 조건 등이 결부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산정된 가격을 시가로 볼 수는 없는 사정, 앞서 든 WW회계법인의 이 사건 회사의 주당 가치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가 영향을 미쳐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1주당 30,000원의 거래가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평가근거가 명확하고, 다른 조건 등이 결부되지 않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가액(1주당 77,381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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