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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93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동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F의 어음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위 F 및 현장 관리인 E, 건설현장의 유치권 자인 주식회사 H의 대표 J 등의 허락을 받고 건설현장 내 녹슨 고철을 반출하여 처분한 사실이 있을 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설현장에 침입하고 F 소유의 갱 폼 세트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건조물 침입 및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안동시 D 아파트 건설현장( 이하 ‘ 이 사건 현장’ 이라고만 한다) 안에 있는 갱 폼 세트를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고철 물 철거 및 반출을 허가 받고 건설현장의 유치권 자인 주식회사 H과 채권 채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H의 허가를 받아 위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갱 폼 세트를 수거하였으므로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 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현장에 있는 자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 물품이고 이 물품이 혹시 라도 반출이나 매매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경고 하였다.

당시 갱 폼만 4억 원이 넘어 이게 도난이나 훼손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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