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79]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내 D 아파트 건설현장의 'E 식당' 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해 자인 F와는 건설현장의 현장 식당( 일명: 함 바 식당) 영업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지구 H 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I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E 식당’ 내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 서울 마포구 G 지구 H 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 경 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J)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 구역 H 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사옥 1 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G 지구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못 주었으니 K 구역 H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 고 말하고, 2014. 4.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보내주면 K 구역 H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이번 달 안에 식당을 지어 운영하면 된다.
” 고 말하는 등의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7. 경 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K 구역 H 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