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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타지 키스 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8. 22. 단기방문[ 일반 상용 (C-3-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1. 20.에 그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D, 건물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스마트 폰용 메신저 응용 프로그램인 ‘ 바 이버 (VIVER)’ 및 전화 연락을 통해 관광 등 목적의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 건설현장 등에 취업을 시켜 준다’ 는 취지로 광고,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위 외국인들을 부산, 김해 등 지에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켜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F( 남, 26세 )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위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근로 기간 중 매월 15만원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F를 부산 등지에 있는 건설현장의 일용직 잡부로 취업시켜 주고 건설현장에서 임금의 1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3. 경부터 2017.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0명 내지 150명을 건설현장에 취업시키고 외국인 노동자들 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7,8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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