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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29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1. 2. 19.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일명 갱 폼 세트( 철 판 )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량 증명서 사본 6 장,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전 피해 품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경비원 및 고물상 업주 진술 관련)

1.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자료 사본 10장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갱 폼 세트( 철 판) 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 F로부터 고철 물 철거 및 반출을 허가 받고 건설현장의 유치권 자인 주식회사 H과 채권 채무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곳을 관리하는 H의 허가를 받아 위 건설현장에 출입하여 갱 폼 세트를 수거하였으므로, 건조물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아파트 건설현장을 관리하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 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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