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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일 출력 명세표 (2015. 3. 15. ~ 2015. 6. 30. 26개 건설현장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괴 정점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고, 공급한 근로자들의 일일 임금에 대해 소개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 자로부터 매일 송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당일 작업을 마친 근로자들에게 즉시 지급하는 업무를 해 왔다.

피고 인의 인력공급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인이 실제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는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위 괴 정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건설업체 명칭과 현장 위치, 현장 인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주식회사 F 본점으로부터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임금을 선급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후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일일 명세표로 출력하여 건설현장의 인력 관리자로 입력하였던 사람의 서명을 받아 주식회사 F에 제출하는 것이고, 건설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주식회사 F 본점이 피고인이 입력한 일일 명세표를 근거로 노임 청구서를 작성하여 건설업체에 그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및 주식회사 F 본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산에 입력한 현황 및 건설현장의 인력관리 자가 서명한 일일 출력 명세표만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임금을 자신에게 선 급으로 지급하고 그 후 약 1~2 개월 후 해당 건설업체에 임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체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건설현장 및 허위의 근로자들을 위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일일 출력 명세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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