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G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B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철근 총무로 근무한 자, 피고인 D은 같은 공사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한 자, 피고인 E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철근 사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알루미늄 폼 절취(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2013. 6.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건축현장에 있는 자재를 훔쳐서 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건축현장에 있는 자재를 훔치고, 피고인 B은 A이 훔친 자재를 실어 나를 차량을 준비하고 훔친 자재를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 6. 23. 20:00경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고인 A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레트에 실려 있던 알루미늄 폼 13,050kg, 시가 78,300,000원 상당을 지게차로 건설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싣고, 피고인 B은 현장 밖에서 알루미늄 폼을 실어 나를 차량을 대기시키고 차량에 실은 알루미늄 폼을 ㈜정우이앤알 고물상에 판매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알루미늄 폼 합계 54,590kg 시가 327,5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주)G 관리의 알루미늄 폼을 절취하였다.
2. 철근 절취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 L의 공모범행 피고인들 및 K, L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철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총체적인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철근을 판매하고, K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는 철근을 타워 크레인으로 차량에 실어 주고, 피고인 C은 L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L는 철근을 이동시키기 편하게 정리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