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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3 2015나8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2010. 2. 1. C에게 70,000,000원을 이율 연 49%, 변제기 2010.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는 위 대여 당일 “C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라는 내용의 양도담보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2.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0년 제334호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5. C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순번 1 내지 5, 8 기재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등을 2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일부를 C에게 다시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하였다. 라.

C는 2014. 5.경 E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E 공장건물(이하 ‘E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피고는 C와 이 사건 기계기구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4. 5. 28. 이 사건 기계기구를 회수하기 위해 E 공장건물로 갔으나, E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G은 C로부터 연체차임 등을 받지 못하여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해놓고 이 사건 기계기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5.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기계기구 회수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G은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이 확인되면 인도에 응할 것이고 피고가 해놓은 시건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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