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A이 2015. 5.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A은 ‘D’이라는 상호로 폐수처리 및 물재활용 시설공사업을,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세탁장비 매매 및 설치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B은 2013. 10. 3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3. 10.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을 969,884,000원으로 각 정하여 병ㆍ의원 세탁장비 매매 및 설치, 시운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납품한 기계는 F가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는 소유권유보 조항을 두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설정 1)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
)는 F의 채권자로서 2014. 1. 22. F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8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제2014-36호)에 별지2 기계기구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기계기구를 추가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4.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에 별지2 기계기구 목록 순번 15 내지 20 기재 각 기계기구를 추가하였고, 2014. 10. 24.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에 별지2 기계기구 목록 순번 21 내지 24 기재 각 기계기구를 추가하였다. 라.
피고 A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피고 A은 2014. 3. 11. F와 공사기간을 2014. 3. 11.부터 2014. 5. 11.까지로, 공사대금을 285,700,000원으로 각 정하여 폐수처리 및 물재활용 시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가 2014. 4.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