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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486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1) 원고는 2014. 8. 7.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접수 제8440호로 D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과 별지 1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2014. 8. 8. C에게 240,000,000원을 이자 연 6%, 지연이자 연 19%, 변제기 2017. 8.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6. 5. 3.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7. 22. “피고의 D에 대한 전기시설 공사대금 채권 207,512,36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유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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