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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3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원고는 2010. 10. 2. 소외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율 연 49%, 변제기를 2010. 3. 13.로 하여 대여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증서 2010년 제334호로 당시 C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들을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전부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3. 10. 15. 소외 C와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별지2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5, 8 기재 기계기구이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2 목록 기재 기계기구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와 지게차를 직접 사용하다가 이를 2014. 7. 1. 소외 D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15. 2. 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면서 이후 청구취지 정정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두었는데, 이후 더 이상 그와 같은 주장도 없고 청구취지 정정도 없었는바, 현재의 청구취지에 비추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청구원인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① 소외 C는 별지1 목록 기재 기계기구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타에 처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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