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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3 2016가단51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67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D이 운영하던 대구 달서구 E 소재 ‘F’에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사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퇴사하고도 월급 및 퇴직금(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D은 2014. 10. 2.경 위 공장에 있던 기계기구 5대(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를 D의 처남인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대신 원고는 2014. 10. 22. 피고들 및 나머지 7명의 퇴직 근로자들 사이에,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들과 위 근로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677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는 2014. 9. 30. 채권자로부터 하기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본 계약 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채무금 : 일억칠천팔만사천구백삼십칠(170,084,937)원정 채무의 종류 : 임금 및 퇴직금 변제기한과 방법 :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

제4조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여 위 물건의 인도를 받았다.

제5조 채권자는 위 양수물건을 다시 채무자에게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수익케 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하고 채무자는 하기 약관에 의하여 이를 차수함

다. 원고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를 매수한 후 대구 달서구 G로 사업장을 옮겨 F라는 종전 상호로 기존 근로자들 중 피고들과 H를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과 함께 영업을 계속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기계기구 중 4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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