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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20고단81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오래전에 지인인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2. 19. 14:30경 술을 마시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복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출입문 옆 작은 방 창문을 힘껏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작은 방 창문 새시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1개, 전자레인지 1개, CCTV용 컴퓨터 모니터ㆍ본체ㆍ셋탑 박스 1개, 에어컨 1개, 싱크대 받침대 1개, 쌀통 1개 등 각종 가재도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집어 들고 그곳 안방 환자용 침대에 누워있던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확 죽여버릴라, 다 죽여버린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G약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옷이 더러우니 집으로 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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