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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0 2018고단1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11. 09:52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장 패물상자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24K 돌 반지 2개, 24K 쌍 가락지 1개, 14K 여자 반지 1개, 24K 아기 팔찌 1개, 14K 목걸이 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8. 6. 12. 14:0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부엌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8. 6. 13. 11:3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7 장, 1만 원권 9 장, 20유로 3 장, 10유로 4 장, 50 달러 1 장, 20 달러 1 장, 10 달러 2 장, 10만 원 권 신세계 상품권 1 장 등 합계 764,000원 상당의 재물과 시가 미상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6. 12. 14:35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27. 09:3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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