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9.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우리은행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와 그곳 작은 방 책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및 위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4:5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2층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쇠꼬챙이를 창문 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손괴한 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소형 금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