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6. 10:50경 아산시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거실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려 뜯어 손괴한 후 작은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14K),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14K),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10:40경 보령시 I타워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부엌 창문 방범창의 창살을 손으로 잡아 구부려 뜯어 손괴한 후 안방, 작은 방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11:30경 보령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18K),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목걸이 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락지 1개 등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