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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87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1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의자 위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9,000원, 열쇠 1개, 이동식 메모리 장치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6: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검정색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6』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12:09경 서울 마포구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대, 휴대폰 지갑 케이스 1개, 신용카드 4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12:48경 서울 서대문구 H 지하 1층에 위치한 ‘I’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KB국민 신용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3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의 이용요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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