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62』 피고인은 2014. 1. 23. 03:59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306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초순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2동 옥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5.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 03:0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5동 517호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작은방 책상 및 서랍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기(PS VITA)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게임기(PSP) 1대, 시가 30만 원 상당(개당 5만 원 상당)의 게임팩 6개, 시가 9만 원 상당(개당 45,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정품 인증용 유에스비 2개, 시가 46,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합계 80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4:0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6동 1306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가져 있지 않던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입구에 놓아져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