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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C에 있는 D 안경점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에서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1 세) 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리더스 골프클럽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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