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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14:38경 구미시 장천면 오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4:38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구미시 장천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를 오로리 방면에서 장천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불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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