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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24 2015고단1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사거리에서 같은 시 만안구 서안양우체국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7. 23: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서안양우체국 사거리로 통하는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비산사거리에서 군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 택시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는 한편,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H(2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피해자 H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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