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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위례 신도시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2:00경 서울 송파구 H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성당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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