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20:45 경 양주시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신지사거리 쪽에서 오산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30%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스타 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