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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담터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키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방향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04:28경 서울 중랑구 묵동 먹골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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