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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가합1353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서 용역명 : 첨단산업단지(제2종 지구단위계획) 조성사업 소재지 : 포천시 B 외 25필지 신청면적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46,590㎡ 계약금액 :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계약일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제1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과업의 범위) 원고는 본 용역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완료하고, 원고는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변동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1단계(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측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계획(기본설계),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업무 등 (2) 2단계(실시설계) 토질조사, 개발행위도서 작성, 단지조성 실시설계, 기타 관련실과 협의서류 등 제4조(대금지급) 선급금으로 계약체결시 30%를 지급하고, 본 용역완료시(결정승인) 잔금 70% 전액을 지급한다.

단, 2단계 실시설계 중 건축설계, 단지 내 도로, 환경기초시설 설계 등 특수구조물설계용역비는 별도로 한다. 가.

원고는 2011. 3. 3. 피고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포천시장은 2012. 1. 20. 포천시 고시 C로 포천시 B 및 D 일원 148,763㎡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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