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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3나35810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지구단위계획 용역계약서 용역명 : 첨단산업단지(제2종 지구단위계획) 조성사업 소재지 : 포천시 B 외 25필지 신청면적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46,590㎡ 계약금액 :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계약일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제1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결정 승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과업의 범위) 원고는 본 용역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능률적이고 성실하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완료하고, 원고는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소한 변경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의 변동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1단계(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측량,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 기반시설계획(기본설계), 경관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2종 지구단위계획 승인 업무 등 (2) 2단계(실시설계) 토질조사, 개발행위도서 작성, 단지조성 실시설계, 기타 관련실과 협의서류 등 제3조 (승인신청서 접수기간) 원고는 지구단위계획 1단계 신청도서는 첨부된 원고와 협의한 용역공정표의 일정에 따라 승인기관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는 동 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

단, 2단계는 개발계획에 따라 설계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본 용역 과업수행 중 피고의 요청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조사 불가로 지연되는 경우 제4조 (대금지급) 선급금으로 계약체결시 30%를 지급하고, 본 용역완료시(결정승인) 잔금 70% 전액을 지급한다.

단, 2단계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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