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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6가합570324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도서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도서가 포함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소재 구 E호텔 관광숙박시설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건축설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건축물 명칭 : 강남구 D 개발사업

2. 대지위치 : 강남구 D

3. 설계내용 : 신축 1) 대지면적 : 18,489.7㎡(5,593평) 2) 용도 :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4. 계약면적 : 연면적은 약 67,000평(이후 관광숙박시설 포함하여 약 71,500평으로 증가)으로 하되, 본건 사업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고시(이하 ‘세부개발 계획 수립’이라 한다)시 확정된 연면적

5. 계약금액 : 7,50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11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연면적 증가로 8,0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됨]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약면적 : 계약 대상 연면적은 본건 사업 세부개발계획수립 시 확정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실시설계 확정면적으로 정산한다.

②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시까지로 한다.

단, 1단계 설계용역 완료 기간은 실시설계도서 완료 시까지로 하며 2단계 설계용역 완료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시(준공 시)로 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첨부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첨부2]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결정업무의 범위”를 따른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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