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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6566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1억 7,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망월동 일원의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지구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피고와 원고간 하남 미사지구 등 관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남시 신장동 241번지 일원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 내에 통합처리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남미사 등 관내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 지구내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비’라 함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사비, 용지보상비, 부대경비를 말한다.

제3조(환경기초시설 사업개요) ① 위치: 하남시 신장동 241번지 일원 ② 사업면적: 80,000㎡ LH 부담면적: 협약서 제4조 제1항 규정 ③ 사업규모: (지상)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지하) 하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④ 처리용량: (1단계) 미사지구 Q=32,000㎥/일 (2단계) 미사지구를 제외한 2개 지구 Q=29,000㎥/일 제5조(사업시행방법 및 사업비 부담) ①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피고가 시행하고 원고가 사업비를 부담한다.

② 하남 미사지구 사업내역과 사업량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비는 정산 처리한다.

내 역 사업량 사업비(추정금액) 총계 1,635억 원 미사지구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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