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E(같은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D’에서 중국산 조명기구 수입ㆍ판매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중국에서 중국산 조명기구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줄이기 위해 정상매입가격보다 관세신고가격을 낮추어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0. 11. 15.경 광양항으로 입항하는 F 선박을 통해 수입한 중국산 조명기구 785개를 수입하면서 사실은 위 조명기구의 실제 매입가는 35,342,940원(209,328위안)임에도 10,683,137원(9,516불)인 것처럼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1,972,78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7,444,311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E가 중국산 조명기구의 실제 매입가와 수입신고금액의 차액 또는 중국산 조명기구 생산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시 미화 1만불 이상을 휴대하여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2011. 1. 8.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때 미화 17,789.28불을 휴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