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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96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불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수리일자 2013. 2. 4. 인천세관, 신고번호 B로 중국산 탈각호두 5,52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금액이 31,850,258원임에도 26,509,74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5,340,513원에 부과될 관세 1,602,1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중국산 탈각호두 15,520kg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금액이 89,550,000원임에도 75,716,435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13,833,565원에 부과될 관세 합계 4,150,06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ㆍ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외환은행 인천지점에서 2012. 8. 6. 미화 30,000불, 같은 날 미화 70,000불, 같은 해

8. 9. 미화 50,000불등 총 150,000불을 환전한 후, 2012. 8. 11.에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미화 30,000불을 휴대하고 반출한 후 진미오징어채 수입 계약금 명목으로 중국 산동성 현지 공장 부사장에게 지급하고, 2012. 9. 11.에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미화 50,000불을 휴대하여 반출한 후 사실혼 관계인 중국인 C의 가족에게 증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미화 80,000불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휴대ㆍ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주식회사 D 외화송금내역 및 외국통화 매입내역 1부(수사기록 30, 31, 32면)

1. 주식회사 D 수입신고서(수사기록 39, 40,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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