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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44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서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피의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에 따른 채무를 지급함에 있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명의로 지급하거나 지급수단을 수출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의자는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제품을 수입하면서 동종 업계의 가격경쟁 등의 이유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01. 16경 중국 “E회사"로부터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17,937M2을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39,178.86달러(한화 37,143,126원)임에도 같은 날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19,589.43달러(한화18,571,563원)인 것처럼 실제가격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다음 날 수입신고수리 받음으로써 동 물품 차액 미화 17,589.43달러(차액원가 18,571,563원, 차액시가 29,619,717원)에 대한 차액관세 1,857,150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01. 16.경부터 2012. 02. 24.까지 총 87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766,399M2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765,300달러(한화 2,032,510,760원)임에도 마치 미화 882,650달러(한화 1,016,255,380원)인 양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882,650달러 차액원가 1,016,255,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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