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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087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과 동업하여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D과 함께 중국산 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중국산 밤의 수입 업무는 주로 D이, 자금 결제 및 국내 판매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각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그 대금 차액은 수출업자에게 송금하거나 국내에 수출업자가 입국하면 환전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8. 9. 30. 중국 하북성 당산시 F에 있는 ‘G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미탈각 신선밤 6톤을 수입하면서 밤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12,600달러임에도 미화 8,160달러로 부산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4,440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2,569,4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중국산 밤 343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차액 합계 미화 284,790달러에 대한 관세 합계 168,433,88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9. 30. 위 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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