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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55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1115호에서 중국산 의류 및 원단 수입판매를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이윤이 남지 않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30.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셔츠 5,894벌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39,145.8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18,278.6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금액 미화 20,867.2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140,89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은 미화 572,755달러임에도 미화 274,371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하여 차액 미화 298,384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40,869,8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수입실적, 수입결제내역, 당발송금내역

1. D 무역 관련 서류 일체(사본)

1. 조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 수입신고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확정 경위에 대한 보고)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 중 37,105,790원은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 관세와 가산세 등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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