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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07. 11.경 노래방 도우미 고용 등으로 단속되어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 예상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고, 재산으로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1동 1307호 등이 있었으나, 위 아파트는 부동산시세를 훨씬 초과한 채권최고액 공소장에는 ‘채무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 중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채권최고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채권최고액’으로 정정한다.

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다가 위 노래방 운영 외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채, 금융대출 등으로 개인부채가 약 5억 원 정도에 이르고, 사채 및 대출 이자, 계불입금 등으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되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6.경 위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된 제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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