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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일대 노래방에서 유흥종사자로 일하는 자로, 2017. 3.∼4.경 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같은 해

6. 14.∼6. 23. 피해자에게 사채 2,0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매월 5%의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고 합계 1,87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1,87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매월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7. 6. 27.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수술 비용, C 부장의 사채 변제, 사무실 개업 비용, 도우미 아가씨들의 사채 변제와 생활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 매월 5부 이자와 원금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대부업체 대출금 및 피해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상당한 상황이었고, 유흥업에 종사하며 버는 수익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기에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일정치도 않고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9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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