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3 2013고합79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E와 내연관계로 지냈는데, 2013. 10. 5.경 E를 만나려고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E를 찾아 D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D노래방에서, E를 찾아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9세)가 E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뭐꼬”라고 하는 말에 “머예”라고 말대꾸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에게 “남자 대 남자끼리 밖에서 한판 붙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방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노래방 앞 길가에서 피해자를 밀어제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피해자를 계속해서 붙잡고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골절 등에 의한 두경부손상을 입게 함으로써 같은 날 04:22경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