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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에 대한 매월 300만 원의 이자와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에 대한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카드회사로부터 빌린 대출금 5,000만 원이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8.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오토월드 인근에 땅이 있는데 땅이 연내에 팔릴 것이다. 돈이 1억 원 정도 생길 것이다. 당장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1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길 이유가 없었고, 위와 같이 사채, 대출, 카드 연체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경 위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전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1억 원 정도의 돈이 생길 이유가 없었고, 위와 같이 사채, 대출, 카드 연체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D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막내딸(F, 마늘엑기스 대리점 운영)이 추석에 물건을 들여와야 한다.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해서 6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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