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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117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5. 02:2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8세)과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래방 6번방 문짝의 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5. 02:50경 제1, 2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및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과정 및 같은 날 05:2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음을 알고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5. 02:1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K(32세)에게 전화를 한 통 쓰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상황을 청취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뒷통수를 주먹과 발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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