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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18 2011고단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케이블 제조 및 박스 포장제 유통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0. 4.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수익을 올리지 못하였고, 2010. 7.경에는 금융권 대출채무 2,500만 원 상당, 사채 2,000만 원 상당, 신용보증기금 사업자금대출 채무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마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차구입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차구입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7-4에 있는 현대캐피탈 동대구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신용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업무담당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거래신청서, 프라임론 신용대출신청서, 대출관련 서류, 자동차 할부입금 내역, 프라임론 신용대출 입금내역, 불량고객 등재이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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