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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46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나.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다.

1,42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G 소재 창고를 임차하여 ‘H 게임 장( 속칭: 빠찡꼬)’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게임 장 운영 및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 속칭: 빠찡꼬) 56대를 설치하여 게임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쇠구슬 2,000 알 당 3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I(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위 게임 장의 청소, 손님들에게 게임 및 환전 방법을 알려 주는 등 위 게임 장 운영을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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