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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고단4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 영업으로 인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9. 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호에서 ‘E’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제공 및 건물을 임차하고, F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게임 장 내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G는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충전 카드 교부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7. 경부터 같은 해

4. 6. 경까지 위 C 등이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E 게임을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0,000원을 받고 5,000점의 점수가 충전된 카드를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C에게 손님 명단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종업원인 위 G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5,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위 C에게 손님 명단을 제공하고 망을 보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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