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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16 2018고단9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고, E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8.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고, F은 2016. 9. 8.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자이다.

1.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골드 샷’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의 환 전을 요청하면 아이템카드 (5,000 점) 1장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주고, E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면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F은 2016. 9. 8.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A에게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 분류위반게임 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해 영업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6. 8. 5. 경부터 2016. 9. 20.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자동 진행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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