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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7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물을 개변 조하여 운영하거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 및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 09:00 경부터 2016. 6. 2.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G, 2 층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스페셜 드래곤 게임 물에 성명 불상의 불법 게임 장 업주가 제공한 USB를 꽂으면 기계가 켜지면서 위 스페셜 드래곤 게임이 아닌 등급 분류가 취소된 ‘ 고래 신Ⅱ’ 라는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 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 20. 경부터 2016. 6. 27. 18:5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레 전 드씨 게임 물에 특수한 USB를 꽂으면 기계가 실행되면서 위 고래 신Ⅱ 와 유사한 다른 게임 물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실행하여 획득한 점수 30,000점 당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급 6,000원 상당을 받고 게임 장 내부 청소, 손님 안내, 환전 영업 등의 업무를 하는 등 A의 게임 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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