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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8 2016고단1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B 과의 공동 운영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강원 원주시 C 1 층 D 게임 장을 임대하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서 ‘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용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단독 운영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강원 원주시 C 1 층 D 게임 장에서, ‘ 바다이야기’ 라는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게임용 점수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2. 2. 8. 경 제 1 항과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E에게 “ 오늘이 아버님 제삿날이다.

나 대신 게임 장 사장이라고 경찰에게 말을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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