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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0 2016고단4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2016년 압 제 194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27.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7』( 피고인 L, M, N) 피고인 L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T,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M은 단속 시 실업 주로 조사를 받기로 한 바지 사장 이자 위 게임 장의 주간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N은 위 게임 장의 야간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식 야마 토, 캡틴 하 록, 반지의 제왕 등 게임기 18대를 이용하여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는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17. 21:00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 유치 및 정산을 하고, 피고인 M은 주간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N은 야간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 만점 당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2016 고단 640』( 피고인 L, N, O, A, P) 피고인 P은 피고인 A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장을 운영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P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이 기계를 준비하고 직원들 관리를 하며, 피고인 L는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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