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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7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피해자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컴퓨터에 접근하여 USB 내지 외장 하드를 연결하고, 위 컴퓨터 내 문서 파일을 열어 보거나 인터넷 접속 및 문서 파일 복사 등의 행위를 하다가 문서 파일들을 삭제한 사실이 있고, ② 위 일시에 피해자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피고인 혼자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영문 이름 첫 글자와 동일한 볼륨 명을 사용하는 외부 저장 매체가 피해자 컴퓨터에 접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디지털 포 렌 식 분석대상 컴퓨터가 피해자의 컴퓨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중국 청도로 출장을 다녀 온 후 2015. 3. 29. 출근하여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이에 J의 도움으로 윈도 우 접속을 하자 예전과 다른 느낌이 들어 자신의 컴퓨터를 ㈜ 밀크 앤 허니 라는 컴퓨터 복원업체에 의뢰하여 파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위 복원업체의 분석결과를 제출하였고,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디지털 포 렌 식 팀의 분석결과 역시 위 복원업체의 분석결과와 중요한 사항들이 일치하는 바, 위와 같은 분석 경위 및 분석대상 컴퓨터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 파일들이 피해자와 관련성이 있는 파일들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디지털 포 렌 식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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