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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97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3:00 경 경기 구리시 C 7 층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거래처 정보 등 업무 관련 파일이 저장된 폴더 20여 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삭제된 컴퓨터 바탕 화면 캡 처 사진, 삭제된 거래처 파일 캡 처 사진 [ 피고 인은, 일을 그만두면서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일 뿐 악의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것이 아니므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7. 6. 27. 경부터 2017. 8. 27.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근무하면서 상품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검색하여 명단을 파일로 작성하고 상품 제안서를 보내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작성된 거래업체 명단이나 제안서 등인 점, ② 피고인은 업무관련 파일을 삭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어떠한 동의 나 승낙도 받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파일을 삭제한 것이라고 하나 대부분의 파일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파일 자체를 전부 삭제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 자의 업체에서 두 달 간 근무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자의 업무상 필요한 것임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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