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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12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2:1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시각부터

3. 27. 00:29 경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 전원을 35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동 로그 인/ 자동 로그 오프 되도록 하여 피해자 컴퓨터에 설정된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해제 한 후 위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5,707개의 파일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PC 분석결과 보고서

1. 디지털 포 렌 식 팀 분석보고서

1. 이사회 소집 통지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CCTV 캡 쳐 화면 [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5. 3. 26. 저녁 10 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1시 내지 2 시경까지 회사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었고 밤 11 시경 직원 F이 잠시 사무실에 들렀던 외에는 피고인 혼자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 ② 2015. 3. 26. 경 22:10 경부터 다음날 00:23 경까지 E의 컴퓨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자동 로그 온 및 로그 오프가 33회 일어났고, ③ 2015. 3. 26. 23:05 경 LG 제품으로 추정되는 USB 메모리 드라이브가 설치되고, 2015. 3. 27. 00:40 경 삼성 포터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한 흔적이 발견되며, ④ 2015. 3. 27. 00:43 ~01 :01 경 사이에 G( 피고인의 영문 이름 첫 글자와 동일) 라는 볼륨 명을 사용하는 외부 저장 매체에 보관 중인 7개의 문서 파일을 열어 본 흔적이 발견되고, ⑤ 2015. 3. 27. 00:32 ~02 :18 경까지 E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 중인 63개의 문서 파일을 열어 보거나 인터넷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⑥ 2015. 3. 27. 1:00 ~1 :03 경 사이에 897개의 문서 파일 및 40개의 폴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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